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60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회에 걸쳐 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금액도 크고 죄질도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종중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