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5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05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