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음성군법원 2017.06.29 2016가단3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나인에스솔루션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2006. 8. 24.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나인에스솔루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56-15 대 433㎡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판단 원고의 주장 및 청구취지의 문언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이나 그 승계인 또는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그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을 사람(민사집행법 제25조)에게 청구이의의 소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2007. 11. 2.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인 나인에스솔루션 주식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7. 7. 6. 나인에스솔루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가압류했을 뿐이다), 달리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