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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527033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금 채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한다.

2. 관련 규정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본문),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본문). 위 규정을 종합하면, 변론을 거친 확정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소송물 등을 승계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890841,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② 위 법원은 2019. 1. 17.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③ 소외 회사는 변론 종결 전인 2018. 11. 30.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관련 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소송의 변론 종결 전에 소송물을 승계하였으므로,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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