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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1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자신의 토지사용을 허락하되 피고인은 G에게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신축건물로 만들어지는 부분을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실제로 이후 약 6년간 G 측에서 피고인 토지 부분을 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사용을 허락한 토지 부분에 펜스와 철망, 담장을 설치한 것은 위력으로 G의 건물임대 및 주차장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G의 약정 내용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약정서상 ‘을’이라 한다)과 G(약정서상 ‘갑’이라 한다)은 2005. 11.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⑴ 을이 E에 건축하가를 득할 수 있도록 갑은 갑 소유토지 H, I, J의 3필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인감첨부하여 준다.

⑵ 을은 건물신축시에 건물의 위치를 최대한 AC와 AD 쪽으로 붙여서 신축하기로 한다.

⑶ 건물바닥은 부자식당(갑 토지상의 건물) 앞 도로 바닥에 맞추어서 한다.

⑸ 을 토지 내에 있는 전주는 한전과 협의하여 이전토록 한다.

⑹ 갑의 주차는 갑에 하고, 을의 주차는 을에 하되 주차장관리는 갑이 한다.

⑺ 을은 을 소유 토지 E상에 신축건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도로부분을 갑에게 사용승낙토록 한다.

을의 신축건물 설계도면이 나오고 평탄작업이 시작되는 날에 갑은 토지사용승낙용 인감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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