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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5가합527224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 회사를 설립하여 커피 등 음료 도소매업, 레스토랑카페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2. 10. 4.경 원고와, 원고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4억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한 주요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갑(원고를 말함)은 이 사업의 기계설비자금 4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며, 을(피고를 말함)은 주식회사 C의 지분 30%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2조 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갑에게 을의 지분 중 10%를 담보로 제공하고, 갑의 이익배당금 총액이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즉시 양도한다

(이하 생략). 제3조 본 사업의 투자로 인한 수익금은 분기별 배당을 원칙으로 하나 서로 상의하에 조정하기로 한다.

제4조 을은 갑의 배당총액이 투자원금을 초과할 때까지만 갑의 투자금에 대하여 최소 연 5%의 수익을 보장한다.

다. 피고는 위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12. 10. 4.자로 원고에게 ‘본인 B은 A로부터 투자받은 4억원에 대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에 관하여 전액 변제할 것을 약정하며, 위 약정은 배당 및 기타로 인한 투자원금 회수시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위 투자계약 이후 2012. 10. 9.자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설립되고, 피고가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마. 그 이후 피고는 2012. 10. 5.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4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13. 7. 20.경 원고로부터 추가로 4,000만원을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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