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4.21 2014나21244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따라서 원고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현재 그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는바, 이 점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
). 』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