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49397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이의 부분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확인의 소에 있어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권원인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청구가 인용된 이상, 위 확인 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이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