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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8.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유체동산인도
사건

2018다244976 유체동산인도

원고상고인

현대위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트

담당변호사 허규헌

피고

회생회사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케이조선(변경 전: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

피고승계인수인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창원)2017나23441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승계인수인(이하 담당관서인 ‘방위사업청’으로 표시한다)은 함포 등 주요 장비를 원고 등 장비생산업체들로부터 공급받아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엑스조선’이라고 한다)와 같은 선박건조업체에 관급품으로 공급하여 관급장비를 탑재한 군함을 건조하게 하는 방법으로 군함을 획득하여 왔다.

나. 방위사업청은 같은 방법으로 군함을 획득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76㎜ 함포를 납품받아 에스티엑스조선에 공급하였고, 에스티엑스조선은 건조 중이던 검독수리 17번함에 위 함포를 탑재하였는데 위 군함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탑재되어 있던 위 함포 또한 침수되었다.

다. 에스티엑스조선은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에스티엑스조선이 원고 등 장비생산업체들로부터 침수된 함포 등과 같은 관급장비를 직접 구매하여 방위사업청에 현물로 변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현물변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침수된 함포와 동일한 이 사건 함포를 방위사업청을 위하여 제작 ․ 납품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에스티엑스조선과 사이의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함포를 제작하여 에스티엑스조선의 진해조선소에 납품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은 에스티엑스조선과의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함포를 인도받았다.

마. 원고는 그 후 에스티엑스조선에 대하여 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함포 납품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서의 당사자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이 원고를 낙약자, 에스티엑스조선을 요약자, 방위사업청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이 사건 함포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 이전에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한을 받아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생긴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참조). 이때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방위사업청이 에스티엑스조선과 체결한 이 사건 현물변상계약은 원고와 에스티엑스조선 사이의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에 기초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이 해제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함포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방위사업청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그 후 에스티엑스조선과의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함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이 사건 함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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