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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7 2016나56434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밑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한편, 방위사업청은 2007년 9월경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사이에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검독수리-A 후속함(2번 내지 5번함)을 건조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11. 12.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2번 내지 5번 후속함에 탑재할 전자해도장치 외 6종의 물품을 원고가 공급하기로 하는 자재거래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사. 방위사업청은 2010. 7. 12. ‘PKX-A ECDIS 사양검토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회의결과는 후속함에 설치된 레이다

와 전자광학추적장비의 기능으로 대공함물표 종합분석시스템(이하 ‘대공함물표장치’라고 한다)의 기능이 대체 가능하므로 조선소에서 대공함물표장치 관련 후속 조치를 예정한다는 것이었다.

<갑 제27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대공함물표장치 발주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대공함물표장치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하고 검사ㆍ시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 중 대공함물표장치 부분에 관한 해제는 부적법하고, 피고는 대공함물표장치 발주 취소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가 납품일정을 도과한 후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속정 6번함의 대공함물표장치를 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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