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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1 2019나61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약정당사자 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D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와 D 사이에 이러한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자대위권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라 하여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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