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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6 2014가단553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4,62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5. 23. 12:15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대학교 방면에서 무안읍 소재지로 향하다가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에 이르렀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정지선 앞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목포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원고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뒤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현장의 모습은 별지 그림과 같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의 차량이 손괴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가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생년월일과 성별: G생 남자 나) 소득: 월 평균 2,200,000원 다) 입원기간과 노동능력상실율: 2014. 5. 23.부터 2014. 6. 2.까지(11일) 100% [인정근거] 갑 제1,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액수: 777,358원{=780,637원(11일 동안 수입에 대하여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 0.9958(중간이자 공제분), 원 이하는 생략

나. 수리비용: 17,491,900원(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0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형사기록상 인정되는 위 금액을 초과한 수리비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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