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I 와의 2014. 9. 12. 자 거래 41,520,000원, 피해자 J 과의 2014. 8. 26. 자 거래 107,580,000 원 및 2014. 9. 12. 자 거래 105,765,000원은 외상거래가 아니라 현금거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H의 재무상태는 건전하였고 공장 신축 등으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으나 추가 대출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P의 추가 운영자금 대출거부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자금 경색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 K과 관련하여 2014. 9. 무렵 H의 공장에 지은 재고가 충분하였으나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직원들의 출고 방해로 지은을 공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
② 피고인이 2014. 9. 12. 피해자 I에게 지급한 돈 및 피해자 J에게 2014. 8. 26. 및 2014. 9. 12. 지급한 돈은 각 해당 일자 거래의 대금으로 현금 결제한 것이 아니라 물품을 추가로 공급 받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 미수금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각 해당 날짜에 지은 등 물품을 공급 받은 것 역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