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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노2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하다),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으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납품 받아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에게 지은을 납품하였다.

이는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바,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억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지은을 납품 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H의 대표이사인 I가 ‘2013. 10. 4. 경부터 2013. 12. 27. 경까지 H이 E로부터 지은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9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146,5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 는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5. 1.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억 원에 3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4 노 2945, 3632( 병합)],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I가 위 사건에서 양형상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과 실제로 지은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진술하였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고 고액의 벌금도 필요적으로 병과하게 되어 있어, 단지 양형상 선처를 받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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