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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고합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2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 은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개 명 전 이름 E)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16. 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은( 地銀) 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60,000,000원인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6. 경부터 2014. 5. 8. 경까지 F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4,989,5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44매,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7,456,00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53매,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7,625,94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65매,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1,808,561,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06매를 발급 받아, 총 합계 31,826,020,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68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4. 16.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은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60,000,000원인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62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0,017,459,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62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N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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