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 입사하여 국내영업 2그룹 1파트 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2. 5. 1.경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택 근무를 통해 광주 전남 지역에의 반도체 판매 영업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G 등)을 공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권 상황을 위해 위 부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위 회사 소유인 시가 1,298,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2014. 4. 4.경 위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북반환요청 사실 확인자료 등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