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71』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징역형 외에도 2015. 6.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1. 6.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6. 6.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9.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7.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9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5. 26.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 동림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놓은 E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의류 2벌, 신발 1켤레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위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7. 20. 09:0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후문 굴다리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I 승용차 안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돌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