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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3 2018고합20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3:48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을 상대로 “너는 아버지가 몸도 안 좋으신데, 신경도 안 쓰고 오지도 않고 뭐하느냐”라고 잔소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삼촌(E)이 요새 새로 만나는 여자도 생겼고, 뭐 나름 사정이 있겠지”라고 말한 것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피고인의 얼굴과 뺨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끄덩이를 손으로 잡으며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몸을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 등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서 ‘현장종결’을 원하여 위 신고사건은 종결되었고, 피고인은 김포시 H 소재 I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8. 9. 16. 01:16경 다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4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E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왔냐, 꺼져라, 안 꺼지면 죽여버린다, 난 너하고 안 살거다, 너 때문에 되는 게 없다, 그만 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그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한 후 부엌에서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를 가져와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좌흉부 자창으로 인한 심장손상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7경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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