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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4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5. 18.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E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와이브로와 노트북 결합상품을 신청하여 위 D의 개통실적을 높이고 개통대리점으로부터 개통마진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1. 5. 18. 18:09경 위 D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KT 고객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와이브로 노트북 결합상품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핸드폰번호란에 “H”, 청구지 주소란에 “부산 중구 I”, 배송지주소란에 “부산 동래구 C, D”, 구입상품란에 “와이브로-프리미엄노트북”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와이브로-노트북 결합상품 가입신청서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와이브로-노트북 결합상품 가입신청서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의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E으로부터 와이브로-노트북 결합상품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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