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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19다26844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한 다음,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가.

피고는 2017. 3. 1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참가인 관련 결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참가인은 이 사건 입찰 참여 당시 이 사건 사업 원안과 함께 대안설계를 기초로 한 혁신안을 제시하면서 혁신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상 공사비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이 제시한 원안의 입찰금액이 공사비 예정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원안의 특화 내지 대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혁신안의 입찰금액이 공사비 예정가격을 초과한다고 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 제5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이, 입찰제안서의 내용과 일부 다르거나 조합원들이 참가인의 혁신안 내용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 홍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지침

Ⅳ. 입찰제안서 작성기준 중 제6조 가.

항 및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 제5조 제12호를 일부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택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이 사건 입찰이 사실상 경쟁입찰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 관련 결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집행부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참가인에게 불리한 혁신안 공사비 또는 참가인의 입찰기준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비하였다

거나, 참가인이 배포한 거짓정보를 제거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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