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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9나2014668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2017. 9. 30. 조합원을 상대로 1차 합동설명회를 열었고, 2017. 10. 10.부터 10. 13.까지 4일간 부재자투표를 진행하여 조합원 1,904명이 투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10. 15. 2차 합동설명회를 진행한 후 당일 오후 3시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 부재자 투표결과를 포함하여 참가인이 1,359표, H 1,218표를 얻어 결국 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이 이 사건 입찰 및 결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입찰지침 및 입찰참여규정 등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참가인의 이러한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피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택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이하 ‘참가인 관련 무효 주장’이라 한다

. ①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 제5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은 피고가 제시한 공사비 예정가격 935,460,3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입찰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진행되었는바, 참가인은 이 사건 입찰 참여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원안에 대하여는 위 공사비 예정가격의 한도 내인 935,274,500,000원을 입찰금액으로 제시하였으나, 참가인의 대안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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