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추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은 ‘G혁신안’을 무상 제공할 것처럼 홍보하였으면서도 추가비용 발생에 관한 피고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입찰제안서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 ‘G혁신안 유무상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되도록 하였고, 1차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 2차 현장투표장에서 ‘G혁신안은 유상’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사전투표 결과와 현장투표 결과를 비교하면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가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G혁신안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홍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당시 G혁신안 유무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참가인에게 ‘특화설계를 반영할 경우 증가하는 면적만큼의 공사비가 평당 공사비 비율로 증가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 답변이 없을 경우 조합원에게 답변 없음으로 고지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였는데도 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다면, 입찰제안서 등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