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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71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0.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 18.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7.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9. 경 “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5. 20. 15:15 경 피해자 E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에 공모하여 B, F, G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B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초 순경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B에게 편지를 보내,

사실은 피고인이 2016. 4. 20. 경부터 위 챗 대화방에서 ‘H’ 아이 디를 사용해 대화를 나누고 위 범행 일 시경 현금 인출을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H’ 아이 디로 처음 위챗에 접속한 것은 2016. 5. 20. 이고 위 사기 범행 당시 ‘H’ 아이 디로 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6. 9. 29. 15:3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여기서 증인과 채팅한 H은 누구인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저는 I(J) 로 알고 있어요.

”라고 증언하는 등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9. 15:3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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