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7고단5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15:5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종합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 C(57 세) 과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로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