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1.24 2015가단256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를 전부 수거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를 전부 수거하여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