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4 2018가단2895
토지인도 및 수목수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전 2,340㎡, D 전 1,990㎡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를 수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전 2,340㎡, D 전 1,990㎡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를 수거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