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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4 2018가단2895
토지인도 및 수목수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전 2,340㎡, D 전 1,990㎡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를 수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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