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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17다268531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담부분의 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의 관계, 원고가 N의 외부감사인으로서 허위 기재가 포함된 N의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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