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0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0: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야, 왜 나를 안 받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사본, 각 사건결과상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