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인 2016. 7. 22.을 경과하여 2016. 9. 7.경까지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범죄관리과수사의뢰 공문, 범죄인지
1. 판결문사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이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