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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67892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임대차계약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2013. 6. 26.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15,72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의 임대차계약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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