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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 도시철도 남성역 앞 노상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세금 문제로 통장을 빌리고 싶은데 통장을 빌려 주면 거래 실적에 따라 수익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C 계좌의 현금 인출카드와 비밀 번호를 위 주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보낸 택배 회사 기사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계좌분석 사본)

1. 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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