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 도시철도 남성역 앞 노상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세금 문제로 통장을 빌리고 싶은데 통장을 빌려 주면 거래 실적에 따라 수익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C 계좌의 현금 인출카드와 비밀 번호를 위 주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보낸 택배 회사 기사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계좌분석 사본)
1. 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