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6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3일만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000,000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C) 와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