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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3고단6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42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9.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처음부터 자기자본이나 특정한 거래처가 없어 그 수익을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중고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4.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철판을 공급하여 주면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604,940원 상당의 중고철판 6,980kg을, 같은 달 16. 시가 5,224,960원 상당의 중고철판 6320kg을 각각 건네받아 시가 합계 10,829,900원 상당의 중고철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피해자 B 소유의 중고철판을 가공한 후 G회사에 이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1kg당 150원을 인건비로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437,372원 상당의 중고철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위 중고철판을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7217』

3. 피해자 ㈜두산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9.경까지 ‘D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1. 7. 2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교보생명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주)두산캐피탈 경인지점에서, 피해회사의 담당직원과 프라즈마 절단기 리스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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