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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4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8. 06:10 경 경기도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등 욕설을 하며 2ℓ 생수 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너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

쌍년 아, 개 같은 년 아, 넌 아직 공부가 덜 됐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그곳에 온 다른 손님들의 물품대금을 계산하려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반성한다고 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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