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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34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0:03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남, 21세 )에게 시가 1,000원 상당의 메로 나 아이스크림을 900원에 달라고 하고, 판매용 종이컵을 그냥 달라고 하면서 “ 개새끼”, “ 깡패 같은 새끼”, “ 꺼져 라 ”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위 편의점 건물 야외 테이블 주변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사진

1. CCTV 검색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6. 2. 25. 업무 방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업무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선고된 판시 업무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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