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1 2019고정4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02:35경 부산 사하구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움켜잡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