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19,885원과 이에 대한 2015. 9. 8.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9. 27.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한 A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중 방음벽공사를 주식회사 태창닛케이(이하 ‘태창닛케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B은 2012. 10. 17. 17:49경 C 중형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 고속도로 통영방면 54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방음벽 공사를 마치고 라바콘 등 안전시설물 회수 작업을 하던 E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고, 곧이어 전방에서 F가 운전하고 있던 공사 작업차량인 피고 G 소유의 경남 H 포터의 우측 후면부분을 원고 차량 운전석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B은 사망하였다
(이하 망 B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인 I, J, K(이하 한꺼번에 부를 때에는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G과 피고를 상대로 2013가단30413호로 손해배상(자)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14.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나31305호 항소심에서, 2015. 8. 27. ‘G과 피고는 각자 I에게 20,006,659원, J, K에게 각 13,337,7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G이 운전한 포터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5. 9. 7.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그때까지 계산한 원리금 53,639,7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형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