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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5 2017가단47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78,62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신화건설 주식회사와 2010. 9. 27.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진주평거3택지 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위 공사 중 진주시 평거동 일원의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를 공사기간 2010. 9. 27.부터 2012. 1. 19.까지(이후 2013. 4. 3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나. 이 사건 공사의 실시 1) 원고는 2012. 10. 4.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관할 지구대에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실시계획을 신고하였다. ㆍ 공사명: 진주대교 방음벽 설치공사 ㆍ 시공사: 대경건설 주식회사 ㆍ 장소: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52km부터 54km 양방향 ㆍ 기간: 2012. 10. 8.부터 2012. 12. 31.까지(09:00~18:00, 09:00~17:00) ㆍ 신고내용: 공사안내 2개, 교통안내판 4개, 안전펜스ㆍ라바콘 100개, 발광싸인보드 3개(야간 시), 경광등 3개(야간 시), 신호수 3명 2) 원고는 2012. 10. 17.경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와 방음벽공사현장 담당 고속도로순찰대에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52.5km 지점부터 55km 지점까지 편도 1차로를 차단하는 내용의 일일교통차단계획을 제출하였다.

3) 피고는 같은 날 위 신고된 구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 A은 2012. 10. 17. 17:49경 중형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판문동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통영방면 54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방음벽 공사를 마치고 라바콘 등 안전시설물 회수 작업 중이던 B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곧이어 전방에서 C가 운전하고 있던 공사 작업차량인 D 소유의 포터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 의 우측 후면 부분을 이 사건 승합차 운전석 전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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