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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766
상습도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2013. 6. 18. 09:00경 위 빌라 주변에서 귀가를 하려는 피해자 H을 붙잡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너 이 새끼!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도박 친 것 맞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씹할 놈아, 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우리가 도박으로 800만 원 잃었으니까 그 돈 다 갖고 와라! 안 갖고 오면 너는 죽는다, 야! 오늘 돈 안 갖고 오면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씹새끼야!”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정강이 등을 수회 걷어차고,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800만 원 갖고 올 때까지 잡아놓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 저 새끼, 장안동 모텔로 끌고 가자”라고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날까지 800만 원을 가져다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행위의 수단으로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공갈죄와 별도로 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58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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