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22:55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등 부위를 밀어 그로 하여금 택시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호송되던 중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D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D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이상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