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1 2013고정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07 18:25경 평택시 비전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인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 운전자는 차도가 아닌 보도로 운행할 수 없으며, 보행자 유무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도 위로 보행중인 D(만25세, 여)의 우측 손목 팔꿈치 부분을 오토바이 우측 적재함 측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지 손목 팔꿈치 좌상을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 적재함 부분이 무엇인가에 스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구호를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위 사고를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가 다친 사실을 정말 몰랐을 수 있다. 피고인이 도주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