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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1517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년 또는 그 이전에 보훈병원에서 팔꿈치 교체수술을 받는 등 수차례 팔꿈치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은 인공관절로 치환되었다.

나. 원고는 2009. 3. 18.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 요골 근위부의 아탈구 및 척골 원위부의 아탈구가 존재하여 원고의 팔꿈치가 제대로 펴지지지 않고 손목 운동이 제한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주관절 전치환술 등을 받기로 하고 2009. 5. 24. 피고 병원 의사 C으로부터 주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팔꿈치 수술’이라 한다)을, D으로부터 원위요척관절 유합술 및 원위척골 골간단부 부분절제술(이하 ‘이 사건 손목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현재 원고의 주관절 능동적 운동 범위는 신전제한 60, 굴곡 105, 회외전 30, 회내전 15이고, 주관절 수동적 운동 범위는 신전제한 50, 굴곡 110, 회외전 45, 회내전 45로 주관절 정상 운동 범위인 신전제한 0, 굴곡 150, 회외전 80, 회내전 80에 미치지 못하며, 완관절 능동적 운동 범위는 배굴 45, 장굴 20, 요사위 10, 척사위 15이고, 완관절 수동적 운동 범위는 배굴 45, 장굴 45, 유사위 15, 척사위 30으로 완관절 정상 운동 범위인 배굴 60, 장굴 60, 요사위 20, 척사위 30에 미치지 못한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ㆍ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병원 의사 C이 원고를 진료하였음에도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고 병원 의사 D이 아무런 검사도 없이 이 사건 각 수술을 하는 등 피고 병원은 아무런 준비 없이 원고를 수술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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