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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4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김해시 B의 임차인이자 위 토지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2019. 7. 26.경 위 C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설치한 약 750㎡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 및 약 30㎡ 상당의 공작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원상회복 기한인 2019. 8. 22.까지 위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시정명령서

1. 위법행위 현황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가없이 개발된 토지는 ‘전’으로 면적이 작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수익한 기간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동일 토지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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