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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37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 관계자들에게 전화하여 B가 실제 활동하는 단체가 맞는지 여부 등을 물어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E과 F은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F은 ‘당시 피고인이 내가 재직중인 대학의 총장과 교수에게 내가 안 좋은 조직에서 일한다고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불쾌하고 화가 났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통화내용과 당시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E과 F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같은 날 확인서를 작성해 주긴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문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분에서 동일한 단어나 유사한 문장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같은 사람이 지시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과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사기꾼이다.’라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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