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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8526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4.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광진구 C아파트 101동 201, 202, 401, 701, 1002, 1101, 1401, 1501, 1601, 2002호 및 102동 401, 501, 502, 1302, 1601, 1901호 합계 16개호를 대금 121억 17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아파트 16개호에 관한 담보 대출금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담보대출이 어렵게 되자 재매각을 통하여 매수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다.

한편, 피고는 매수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위 C아파트 101동 202, 701, 1002, 1401호, 102동 1601,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동안 원고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E에게 지급한 돈(E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과 추가로 피고 또는 F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금 합계 6억 3,000만 원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던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처리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E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원고로서는 E이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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