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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4가단1678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 합자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5. 7.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2. 7.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그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는 1994. 10. 28. 원고의 모친인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분할 전 토지) 위에 위 피고의 사무실, 차고지를 건축하는 것을 승낙받고, 피고 B의 대표사원 E 명의로 1995. 7. 1. 원고의 모친인 D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인: 원고 ② 임차인: 피고 B(명의자는 대표사원 E) ③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각 토지(분할 전 토지) ④ 차임: 연 120만 원 ⑤ 임대차기간: 1995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⑥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5. 7. 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5. 8.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면적은 112.14㎡로서 실제 면적인 155㎡보다 적고 인접한 토지에 위치한 건물부분까지 합하면 171㎡임) 그 즈음부터 이 사건 건물과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마’부분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건물 대지 및 차고지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 라.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한 적이 없고, 이에 원고는 2008. 2. 18. 피고 B에 2008. 3. 31.까지 건물철거, 원상복구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요구함과 동시에 2008. 3.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 B에 도달하였다.

피고 B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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