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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7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8. 11.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8. 11. 18: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E’)가 지정한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계량기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8. 10.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하순 18:0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불상)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대금 2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평택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11.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K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

1. F 명의 G조합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인적사항 등 회신자료(피고인)

1. CCTV 영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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