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4. 13. 실시된 G정당 당내경선에서 H 후보로 선출된 I과 친분이 있는 J 선거인이고, 피고인 C은 위 당내경선에서 패한 K의 L중학교 동창으로 위 K을 지지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각각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4. 중순경 피고인 B가 위 I을 만나고 온 후 밥값을 내고, 지갑에 30만 원 정도가 들어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가 위 I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2014. 4. 24.경 충북 M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C에게 “B가 I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것 같다. 그에 대한 확인서와 녹음을 해주겠다. 확인서를 써주면 B가 도망을 다녀야 하는데 그러려면 큰 거 한 장은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C은 “B가 I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주면큰 거 한 장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어 2014. 4.말경 O에 있는 P낚시터에서 피고인 B에게 “I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C이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니 확인서를 써주고 돈을 받자. 1억 원을 받으면 2,000만원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이어 2014. 5. 1.경 위 P낚시터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만나게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B가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1억 원 주는 게 확실하냐.”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은 “I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1억 원을 주겠다. 먼저 5,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5,000만 원을 마저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1억원을 먼저 주면 확인서를 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어 2014. 5. 2.경 M에 있는 Q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