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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8 2017고단9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C’ 이라는 상호로 ‘ 바 (bar)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21:00 경 위 ‘C’ 3번 룸에서, D( 여, 27세) 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 2명의 술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면서 양주와 안주 등 23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금융거래 사본, 통장 사본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벌 금형 선택) [ 벌 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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