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노8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한 돈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대여한 것으로 범행경위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